
오는 12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서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평균 신청 시간도 3분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 등 관련 서류를 실시간 확인한다. 신청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파일로 업로드하는 과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절차가 복잡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온라인 민원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의 온라인 열람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꾸준히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청 건수는 약 50만 건, 제공된 토지는 71만 필지에 달한다.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보유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속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정화 약속의땅삼호공인중개사 대표는 “상속 토지나 조상 명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도 미리 보유 현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향후 상속 분쟁과 권리 누락을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로 잠재적 수요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민원 처리 방식이 정착될 경우, 토지 상속 정리와 권리 관계 확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관련 부동산 거래 및 재산 관리 수요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의 : 약속의땅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051-731-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