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현장검사 및 5대 거래소 대상 내부통제 전수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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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마케팅 담당 실무자의 단독 실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결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허점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업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 "7단계 결재 거치고도 실행은 실무자 단독"… 내부통제 공백
11일 빗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태는 이벤트 실행 단계에서의 치명적인 절차 위반이 원인이었다.
이벤트 기획 당시에는 담당자부터 사업그룹 사장까지 7단계에 걸친 승인 절차를 거쳤으나, 정작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최종 실행 과정에서는 마케팅 담당 실무자가 상부 승인 없이 단독으로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빗썸 측은 "보상 지급 과정에서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으며, 실행 단계의 승인 절차는 부재했다"고 시인했다.
■ 오지급 물량 매도 후 30억 원 인출… "자사 자산으로 정합성 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수령한 이용자 중 일부는 즉각 매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조사 결과, 1,788비트코인을 매도한 86명 가운데 27명이 약 30억 원 상당의 원화를 이미 외부로 인출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밤,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확보하며 장부상 정합성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수습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회사 준비금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긴급 대응… 5대 거래소 보유자산 전수조사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은 감독 강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8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번 주 중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빗썸 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빗썸에 내부통제 체계 미흡을 지적했으나 전산 시스템 고도화가 지연됐다"며 "유럽의 미카(MiCA)법 등을 참고해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당국 관계자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빗썸은 향후 자산 지급 시 2단계 이상 다중 결재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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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