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집도 매매 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로 숨통
무주택자 한정 최대 2년 실거주 유예…막혔던 거래시장에 ‘응급처방’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집’도 거래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것으로, 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숨통 트기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완책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실거주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잔금 후 바로 실거주가 원칙이던 기존 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전세가 남아 있는 매물 등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던 집들의 매각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수요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물 잠김과 가격 왜곡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땅폴레옹의 보완책 핵심 요약
무주택자 한정 적용: 투기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
세입자 있는 집도 매매 가능: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잔금·등기 기한 조정: 강남3구·용산 등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기타 지역은 기존처럼 6개월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신규 지역은 제외: 기존 기준 유지
거래 활성화 위한 ‘숨통 트기’…영구적 특혜는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로 오인되지 않도록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중과가 검토될 전망이다.
결국 “팔 수 있는 기회는 주되, 영구적인 혜택은 아니다”라는 방향성이 이번 보완의 핵심 기조다.
땅폴레옹이 본 시장의 시선은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파느냐”
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까?
”보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언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다.
실거주 유예 조치로 무주택자는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다주택자는 조건에 따른 매도 전략 수립이 핵심이 되었다.
이번 보완책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
무주택자 중심, 유예 기간 제한, 특혜 점진 축소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시장 거래의 숨통을 일부 트는 제도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문의 : 땅폴레옹(한지윤)기자 센타부동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