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7개 시군에 위치한 12개 전통시장과 1개 연합시장을 포함해 총 13곳에서 실시된다.
해당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 기준으로는 3만 4000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내 발급된 영수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 △강경젓갈시장 △강경대흥시장(이상 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이다.
각 시장에는 환급을 위한 전용 환급소가 운영된다. 대천항수산시장, 강경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고,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명절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유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환급행사는 명절 소비와 지역 상권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