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가 설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참여 시장은 가음정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반송시장, 창원상남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등 총 6곳이다.
시민들은 해당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는다. 단, 환급 대상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한하며, 횟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지난해에도 약 12억 원 규모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행사 진행과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설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