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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오는 2026년부터 13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와 공포에 앞서 신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먼저 추진된다.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면 실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10만 원을 받지만, 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으로 최대 월 12만~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2자녀 가정은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아 연간 288만 원의 양육비를 보전받게 된다. 이는 기존 제도 대비 연간 48만 원 이상 추가 혜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2월 4일~2월 27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