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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월 30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계층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가 열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상담원들은 “채무원금 1,5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 원금이 5,0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얼마나 상환해야 면책이 가능할까?”
설명에 따르면, 원금 5,000만 원을 조정받을 경우 최대 90%가 감면돼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절반인 250만 원만 갚아도 나머지 4,750만 원이 면제된다. 즉, 원금의 약 5%만 상환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소득보전·의료·주거·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을 병행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