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밀양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억 원 확대됐다. 재원은 밀양시 출연금 3억5천만 원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의 출연금 4억5천만 원으로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육성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연 2.5%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수수료도 1년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와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월까지 가능하며,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보증 상담을 예약한 뒤, 예약 일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에서 보증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 등 협약 금융기관의 지정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되며, 대출 실행 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밀양시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하반기에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로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