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체크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
소유주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맞는지 체크
근저당(담보 대출)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 TIP: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세가율 확인 – 깡통전세 위험 줄이기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 비율)이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안전 기준
수도권: 전세가율 70% 이하가 안전
지방: 전세가율 60% 이하 추천
? TIP: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등을 활용해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를 조회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필수 조건
전세가율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근저당 설정이 많지 않아야 함
? TIP: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세요.

계약 전 '전입세대 열람' 확인 – 이중계약 방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하는 이중계약 사기를 피하려면 필수입니다.
✅ 확인 방법
계약 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요청
이미 거주자가 있는 경우 주의
? TIP: 이중계약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
사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커집니다.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세요.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중개업소 등록 조회'에서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계약금 입금 시 반드시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
? TIP: 개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요구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 꼼꼼히 체크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필수 특약 사항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반환한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 TIP: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기 – 내 보증금 보호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선순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세계약서 제출 후 확정일자 도장 받기
계약 후 빠를수록 안전 (늦으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있음)
? TIP: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핵심 TIP 정리
✔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집주인이 맞는지 체크
✔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는 피할 것
✔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후 계약
✔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조회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세 계약서에 필수 특약 사항 추가
✔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
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