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도·교육청·해당 지자체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온 교육 인프라 부담 논란도 정리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12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9·7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수급 관리·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의 병목을 상시 점검하는 창구 성격을 띤다.
주택수급 분야의 핵심은 ‘속도’다.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 한정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선도지구에서 이미 효과는 확인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상 30개월가량 소요되던 절차가 2년 이상 단축된 셈이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로 이 같은 ‘시간 절감’이 전 구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물량 관리의 불확실성도 줄인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기본계획에 담긴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 걸리는 행정절차 때문에 물량이 ‘이월 제한’에 걸리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지자체·교육청은 분기별·월별 정례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이슈를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여금을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공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교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시설 개선 명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이번 정리로 대표 갈등 요인이 해소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