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실시간 조회, 인터넷은행까지 확대…전세보증금 ‘전입 직후 공백’ 막는다

카카오·토스뱅크 등 5곳 합류해 16개사로…2026년부터 순차 적용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경로로 꼽혀온 ‘전입신고 직후 하루 공백’을 줄이기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단계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출 한도에 반영함으로써,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보도 시점은 같은 날 오전 6시 이후다.

 

이번 협약은 2023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그 사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금융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와 임차보증금 정보를 확인하고, 담보가치 산정 시 보증금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1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컨대 시세 10억원 주택에 7억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임차인 보증금이 6억원이면 후순위 위험을 고려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조정되는 구조다.

 

이번에 인터넷은행이 참여하면서 적용 범위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넘어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채널까지 확장된다.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계층이 인터넷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 보호 장치의 체감 효과가 커질 것이란 평가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도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기관에 더해 5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16개 금융기관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며 “임차인이 보다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여진 기자( komisun3790@gmail.com)

작성 2025.12.24 19:29 수정 2025.1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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