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앱으로 통화ㆍ위치정보까지 수집...'D 앱' 운영자 징역 7년 선고

119,713건 통화 녹음ㆍ위치정보 무단 수집...악성 감청 앱 일당 중형

스파이 앱 유포해 33억 수익

불법 감청 기능을 갖춘 이른바 ‘스파이 앱’을 개발·유포해 타인의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 앱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약 19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명의상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아이콘 숨겨 몰래 설치… 실시간 통화·메시지·위치 감청


판결문에 따르면 ‘D’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되면 앱 아이콘을 숨긴 채 ▲ 통화 내용 녹음 ▲ 문자·메신저 수·발신 내용 확인 ▲ GPS 위치정보 실시간 추적 ▲ 마이크 원격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악성 프로그램이다.


피고인들은 체험 기간 이후 1개월 50만 원, 3개월 150만 원, 6개월 28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앱을 판매·유포했다. 


■ 한 달간 통화 녹음만 11만 건… 6천 명 이상 다운로드


A씨와 C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119,713건에 달하는 타인 간 통화 내용을 녹음·저장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008명이 ‘D’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며 980명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총 33억9천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 “사생활 침해 극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커”


재판부는


“이 사건 앱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규모로 녹음하고, 위치정보까지 무단 수집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범행 기간·횟수·수익 규모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실질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악성 앱 유포로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극히 크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 스파이 앱·불법 감청에 강력 경고


이번 판결은 연인·가족 감시를 빌미로 한 불법 감청 앱과 위치 추적 서비스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동의 없는 감청·위치 추적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사 앱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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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2.24 15:18 수정 2025.1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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