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연간 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이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권 전체 출연금이 연간 4,348억 원 수준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은행권은 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상향되며,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복위 소액대출은 외부 보험에 의존해 운영돼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신복위 채무를 포함시켜,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이는 채무조정 이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를 위한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 부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