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경우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방치나 불법 투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 비용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자는 연평균 약 2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면제 대상이었던 폐지와 고철에 더해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와 왕겨 등 8종이 추가돼 총 10종의 순환자원이 수입보증 면제 대상이 된다. 앞으로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이 직접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험 가입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행정 업무가 감소하는 간접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업계 부담 경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와 위법 수출입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청문 권한을 유역환경청으로 위임하는 내용과 함께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 요령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핵심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