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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사전 심의가 없더라도 사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대상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긴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후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이 책임 부담으로 인해 대응을 주저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보다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