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등 관리책임자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대상 -

-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사전예방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실시된 법정 직무교육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기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대한안전교육협회)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판결사례 ▲주요 재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상 각 조직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 외에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 운영해 왔다.

작성 2025.12.22 16:28 수정 2025.1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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