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20~30대 직장인 사이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최근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에서 사실상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대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다. 각 기관은 주택 유형과 보증 한도, 가입 조건에 차이를 두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청구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고액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기관별 특징도 다르다. SGI서울보증은 비대면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HUG는 시중은행과 연계돼 접근성이 높다. HF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과 연계한 보증을 제공해 전세자금과 향후 주택 구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요층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입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기본 서류로 요구된다. 다만 주택 유형이나 보증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유의사항도 적지 않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보증 이행이 가능하다. 문자, 내용증명, 녹취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주소 이전, 주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증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반드시 권리 신고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보험은 사후 구제 수단이 아니라 사전 안전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임차인의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보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2030 직장인의 주거 안정성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 박형근 기자 (20~30대 직장인들이 전세집 구할 때 보증보.. : 네이버블로그)
Tel : 010-6383-4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