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이 제도는 수출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특허 전략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제1호 특허가 신청 후 19일 만에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해외 진출과 특허 분쟁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도다.
기존 특허 심사의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6.1개월이지만, 초고속심사를 적용할 경우 약 1개월 내외로 심사가 진행된다.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국내 특허권 확보가 지연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다. 해당 특허는 2025년 10월 23일 초고속심사를 신청한 이후 19일 만에 등록 결정이 이뤄졌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수출촉진 분야에서도 첫 등록 사례가 나왔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는 2025년 11월 11일 초고속심사를 신청해 21일 만에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수출을 전제로 한 기술의 경우, 국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해외 사업 전략 수립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초고속심사는 총 128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이 등록 결정을 받았다. 등록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25.1일로, 기존 특허 심사 제도와 비교해 현저한 기간 단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제도의 확대도 예고했다. 첨단기술 분야와 수출촉진 분야 모두 연간 처리 물량을 기존 5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되던 기업당 3건 신청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출기업과 기술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초고속심사가 단순한 심사 기간 단축을 넘어, 특허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면 해외 출원, 라이선스 협상, 특허 분쟁 대응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 기간이 짧은 만큼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의 완성도와 권리 범위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수출 예정 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초고속심사는 특허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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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