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카드뮴 기준 초과… ‘식탁용 유리 접시’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SRG 수입 제품 사용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알지(SRG)**가 수입한 **‘식탁용유리제품(품명: 접시·Plate)’**에서 중금속 카드뮴 기준규격 초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해 정해진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속한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식탁용유리제품(품명: 접시·Plate)
수입·회수 영업자: 에스알지(SRG)
식품 분류: 기구·용기·포장
회수 사유: 중금속(카드뮴) 기준규격 초과
회수 등급: 2등급
영업등록번호: 20050362478
영업자 주소: 경기도 김포시 검암2로 40(2층)
등록일자: 2025년 12월 4일
회수는 거래처 물류 확인 및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판매자에게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해당 제품 즉시 사용(섭취) 중단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
관련 정보 확인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