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냉동 리치’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케이원무역 수입 제품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결정됐으며,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냉동 리치
수입·회수 영업자: 주식회사 케이원무역
식품 분류: 농산물
포장 단위: 1kg
제조·포장일자: 2024년 10월 3일
유통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
회수 사유: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등급: 2등급
바코드 번호: 8809415401837
영업등록번호: 20240017800
영업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첨단대로 478(장당동) 3층
등록일자: 2025년 12월 12일
회수는 공문 발송 후 거래처에서 회수 대상 재고를 취합해 차량 또는 택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인 케이원무역으로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해당 제품 즉시 섭취 중단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
관련 정보 확인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식약처는 위해식품 회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