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 무신고 수입 ‘타르트 누름돌’ 긴급 회수

식약처, 도자기제 식품용 기구 59개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타르트 누름돌(재질: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르트 누름돌’은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시 반드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시엔아이는 중국 제조사 ‘Yiwu Xinguou Co., LTD’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을
2025년 9월 24일 1회에 걸쳐 총 59개 반입했으며,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식품 및 식품용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