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골목형 상점가 3곳 신규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권해철 기자]울산 동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구청장실에서 ‘2025년 제3회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 3개소에 대한 지정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전하이편한세상2단지 골목형상점가, 서부패밀리상가 골목형상점가, 슬도 골목형상점가 등 3곳으로, 위원회는 각 상권의 점포 밀집도와 상인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역 상권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건 모두를 가결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구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는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전하이편한세상2단지, 서부패밀리상가, 슬도활어직판장 등 총 9개소로 늘어났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올해 2월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가 밀집 기준을 2천㎡당 30개 점포에서 20개 점포로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동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신규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지정 심의(울산 동구 제공)

작성 2025.12.19 19:04 수정 2025.12.2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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