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 개정 내용에 맞춰 기능 개선이 추진되며, 내년 3월 30일부터 새로운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 과정이 오히려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승인 절차가 사라져 대금 지급 과정이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의 직접 지급이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발생하던 임금 및 대금 체불 문제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중소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