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연금으로 오인한 가입 분쟁 잇따라

확정이율·연금전환 설명에 소비자 혼란

사망보장 중심 상품, 노후자금 목적과 괴리

금융당국, 종신보험 가입 시 구조 이해 당부

종신보험을 노후자금 마련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오인해 가입한 뒤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이 본질적으로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보험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gemini]

 

민원 사례를 보면, 소비자 A는 확정이율과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상품이 사망보험금 지급이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 B는 종신보험 가입 당시 일정 기간 납입과 거치 후 사망 보장과 함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 전환을 선택했지만, 이후 사망 보장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조사 결과, 두 사례 모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계약 중요 사항에 대한 자필 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객관적 반증 자료가 없는 한, 보험사의 청약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구조적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에 비해 비용과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에 포함된 연금 전환 제도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적 특약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동일 보험료 기준의 연금보험보다 수령 가능한 연금액이 적다.

 

특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망 보장은 종료되고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할 경우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이 아니다. 소비자는 상품 설명과 계약 구조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작성 2025.12.18 08:16 수정 2025.12.18 08: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서하나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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