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로고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권리는 상표권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하나의 로고를 두고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각 권리는 보호 대상과 요건, 존속기간이 다르며 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로고 보호의 밀도와 활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로고를 중심으로 세 가지 권리가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지, 실무에서 3중 보호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1. 로고의 법적 성격: 하나의 그림, 세 가지 관점
로고는 단일한 시각 요소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상표의 관점이다. 로고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될 경우 상표로 기능한다. 제품 포장, 광고물, 홈페이지, 명함 등에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는 저작물의 관점이다. 로고는 디자이너의 창작 결과물로서 회화 또는 도형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가 발생한다.
셋째는 디자인의 관점이다. 로고가 제품 외관, 패키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등 물품의 형상이나 화면 디자인과 결합된 경우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로고 하나는 브랜드 표시, 창작 표현물, 제품 외관 요소라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평가될 수 있다.
2. 상표권: 브랜드 간판을 지키는 권리
상표권은 로고 보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다. 상표권이 보호하는 영역은 로고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다.
상표권의 주요 특징은 등록주의다. 실무상 강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아야 한다. 사용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분쟁 대응력은 제한적이다.
또한 상표권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결합돼 권리 범위가 정해진다. 동일한 로고라도 화장품, 의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어떤 분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별도의 출원이 필요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장기간 브랜드 자산으로 로고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상표권 확보는 필수적이다.
3. 저작권: 창작된 그림으로서의 로고 보호
저작권은 로고를 브랜드 표지가 아닌 창작된 표현물로 보호한다. 로고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무등록 보호다. 별도의 출원이나 등록 없이도 보호가 시작되며, 분쟁 시에는 창작 시점과 창작자, 권리 귀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해진다.
저작권은 로고의 무단 복제, 변형,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표현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다만 상표권과 달리 시장에서의 혼동 여부보다는 표현 형태의 실질적 유사성이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보호 기간은 창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까지로 장기간 유지된다.
4. 디자인권: 제품 외관과 결합된 로고 보호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로, 로고가 특정 물품이나 화면 디자인의 일부로 구현될 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병 모양과 결합된 음료 로고, 화장품 용기 전면을 구성하는 로고 디자인, 앱 아이콘이나 GUI 화면에 적용된 로고 도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디자인권은 출원과 등록을 통해서만 권리가 발생한다. 보호 대상은 특정 물품의 외관 전체 또는 일부로, 동일한 로고라도 적용된 물품이 다르면 별도의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갱신은 불가능하지만, 보호 기간 동안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해 비교적 넓은 권리 범위를 행사할 수 있다.
5. 세 가지 권리의 차이와 보완 관계
상표권은 브랜드 식별 기능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저작권은 표현물 자체를, 디자인권은 물품 외관을 보호한다. 보호 요건과 권리 발생 시점,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단일 권리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세 권리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6. 실무 전략: 로고 하나로 설계하는 3중 보호
실무에서는 우선 저작권을 기본값으로 확보한다. 로고 제작 과정과 창작 자료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입증력을 강화한다.
상표권은 실제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로고 형태를 기준으로 우선 확보한다. 단독 로고, 문자 결합 로고, 흑백과 컬러 버전 중 어떤 조합을 출원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권은 제품 외관이나 패키지, 화면 디자인에서 모방 위험이 큰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주력 제품이나 상징적인 패키지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병행해 보호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결론: 로고는 기업과 상품, 서비스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상표권만으로도 기본적인 보호는 가능하지만,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고려하면 표현물 무단 복제부터 제품 외관 모방까지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