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통해 생활 현장의 불법과 부패를 바로잡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공익성이 인정된 사례를 심의해, 공익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올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제보 내용의 공익성, 위법성, 행정·사법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 환경, 안전, 부패 분야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의 특징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포상 여부를 적극 검토했다는 점이다.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 위반 행위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표 사례로는 냉동식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가 있다. 해당 신고를 계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 위생 부서가 합동 점검에 나섰고, 실제로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위반 제품 전량 폐기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제보자에게는 11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실효성 있는 제보들이 잇따랐다.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행위를 신고한 사례에는 1,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한 신고 2건에는 각각 포상이 이뤄졌으며, 하천부지 무단 점유,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운영, 소방 피난시설 내 물건 적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대기환경물질을 부적정하게 배출한 사례 2건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 신고 역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보가 단순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호와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 조치와 함께 위법 행위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킨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생활 속 작은 신고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공익제보 포상 제도는 도민 참여형 감시 체계로 자리 잡으며,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