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8600만 원 부과

납부 기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은 2025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2292086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71일부터 12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2025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5.12.16 14:10 수정 2025.1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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