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생활밀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자 보호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도민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제보를 심의해 총 25명에게 약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 산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만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제보의 공익성, 위반행위의 중대성, 행정·사법 조치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제4차 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 시민생활과 직접 맞닿은 사안을 신고한 12명에게 2281만 원을 지급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의약·식품·환경·건설 분야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포상 방침이 적용됐다.
냉동식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제보는 현장 합동점검을 거쳐 사실로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제품 폐기와 영업정지 7일 조치,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신고자는 11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 밖에도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2건, 각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 점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훼손·적치(10만 원) ▲대기오염물질 부적정 배출(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10만 원) 등에 대한 제보에도 포상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제보를 넘어 공익제보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자 7명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해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시민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홍보와 보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497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해 부패·부정청탁·행동강령 위반·이해충돌·부정청구 등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굽한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 명단은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