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 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3억 4430만 원을 넘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0차부터 47차까지 총 8차례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 건수는 1389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이 뒤를 이었다.
제재 건수 증가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요건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던 절차가 이행명령 이후 곧바로 제재조치로 이어지도록 단축되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이 제재로 연결됐다.
특히 명단공개 제재는 전년 대비 약 7.3배 증가했다.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명단공개 절차가 보다 효율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 정보는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 강화와 이행 지원 확대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1년 38.3%에 불과했던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47.5%까지 높아졌다. 양육비 이행을 둘러싼 제도적 압박과 행정적 관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