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이 요청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며, 문제된 온라인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모니터링 후 현장조사도 병행됐다. 그 결과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식품을 광고한 업체 12곳이 확인됐고, 이들 업체는 약 8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광고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세포 회복이나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등 과장된 효능을 강조한 사례도 포함됐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현으로 모방해 광고한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약 3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비만치료제나 ADHD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와 유사한 이름이나 기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