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업계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계와 비교해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지연지금,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다수 거래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가 두드러지게 발견됐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성에 맞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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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가 추가됐다.
조사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로 전년(85.5%)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편의점과 비교해 10%포인트 낮았다.
납품업체들은 판촉비용 부당전가(6.3%)를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지급(4.3%) 순이다.
업태별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빈도는 달랐다.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배타적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행위유형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았다. 종업원 사용 및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신규로 조사한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17.8%)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대형마트·SSM(8.0%)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거래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은 더디다는 응답이 많았다. 온라인쇼핑몰은 13개 불공정행위 중 7개 유형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태에서 13개 행위 중 10개 유형의 경험률이 하락했다는 응답과 대비된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행사 미참여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마진 보전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대다수(72.6%)가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다. 또한 상당수의 납품업체(44.0%)가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보제공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작년 티몬 위메프 사태에도 e커머스 업체 대금 지연이 납품업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보인다.
한편 티몬 위메프 사태 후 수많은 입점업체 대표들의 개인회생과 파산을 도왔던 인천지역 개인회생과 파산 전문 변호사
전택윤 변호사는 정산금 지연으로 인한 납품업체 대표의 신용 하락및 지급 불능 상태가 이어질시 무리한 돌려막기 와
고금리 사금융 까지 이용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