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고 포상금 상향, 처벌 강화, 상습 체불사업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법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사실과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 없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급 금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부 고발 활성화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행정처분 역시 대폭 강화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는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까지 늘어난다. 과징금은 현행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조정돼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예컨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영업정지는 6개월에서 10개월로, 과징금은 24%에서 27%로 인상된다. 일괄 하도급은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영업정지와 30%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공공건설 하도급 참여가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나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2회 이상 일괄 하도급 위반 시 참여 제한이 8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습 임금 체불사업자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절차, 소명 기회 부여 등 세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이 삭감돼 기업 이미지와 경영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고자 보호에도 힘을 싣는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현장에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과 의견 제출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 보호와 공정 경쟁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010-3571-3311 진주경춘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