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에 회생법원 확대…대구·대전·광주까지 총 6곳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회생 전문 법원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3곳으로 운영되는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 추가 신설되면서 총 6곳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법인회생 신청인의 지역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출처: 자체제작(AI생성이미지)
법원행정처는 2026년 3월부터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을 신설해 각 지역의 회생 사건을 전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회생·파산 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지역 법원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별 회생법원 개설 현황 (확정·예정)
| 회생법원 | 개원일 | 관할지역 |
| 서울회생법원 | 2017년 3월 1일 | 서울특별시 |
| 수원회생법원 | 2023년 3월 1일 | 경기 남부 |
| 부산회생법원 | 2023년 3월 1일 | 부산, 울산, 경상남도 |
| 대전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예정) | 대전, 세종특별자치,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
| 대구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예정)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광주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예정)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
신설되는 3개 회생법원은 각 지역 고등법원 관할 내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사건 폭증에 따른 전문화 필요성…“전담 법원 확대는 불가피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회생 사건은 대부분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됐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가
정착하면서 신청인 수가 급격히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채 조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회생 및 개인파산 증가 등으로 법원의 사건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법조계에서는 “지방 경제의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가 직접적으로 회생 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며
“전국 단위의 회생 전담 법원시스템이 필요했다” 고 평가한다.
부산·수원 회생법원이 개원한 2023년 이후 처리 속도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도, 이번 확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지역별 사건 분산을 통해 심리 기간이 단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생제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회생 성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생법원 확대를 두고 “지방 중소기업 회생, 자영업자 회생 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 “단순한 행정조직의
확충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사법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문 인력 확보가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전문 인력 확보·사건 처리 일원화 필요
회생법원은 일반 민사와 달리 회계·재무조정·채무조정 등 복잡한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화된 법관·실무관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건 처리 절차의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지역별로 변제율 기준, 보정 요구정도, 제출 서류 관행 등이 소폭 다르기 때문에, 신설 법원과 기존 법원 간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기대
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게에도 영향을 준다.
회생법원이 지역에 설치되면 법인회생 기업의 상담 및 법률지원 접근성 향상, 자영업자 회생절차 활성화, 회생 성공률 제고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