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울산 북구는 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9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북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8곳으로 늘어나 울산 지역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갖추게 됐다.
북구는 최근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매곡동 매곡일로 등 5개 상권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추가 지정된 상권은 ▲매곡일로(매곡동) ▲강동HS(산하동) ▲명촌(명촌동) ▲명촌꽃길(명촌동) ▲신화(연암동) 등 5곳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골목형상점가인 강동산하 구역도 확대 지정했다.
북구는 지난 6월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현실화했다. 조례 개정 이후 신청이 크게 늘면서 9월에는 10곳이 신규로 지정돼 기존 3곳에서 13곳으로 확대됐으며, 불과 2개월 만에 이번에 5곳이 추가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지자체 보조금,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되면서 상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북구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0개였던 점포 수 기준을 15개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