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단법인 크레도 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명분 뒤 '젠더 이데올로기' 위험 직시해야

-공익법인 크레도, 김용준 변호사 저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통해 법안의 이면 집중 조명

공익법인 크레도가 제작한 카드뉴스 / 크레도 제공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명분 뒤에 숨겨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의 이면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 위험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법률 연구단체 공익법인 크레도(이하 크레도)는 김용준 변호사의 저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 법과 사상이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레도 측은 소수자 보호라는 취지 자체는 훌륭하나, 그 방법과 결과가 오히려 다수 혹은 또 다른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법안에 규정될 차별금지 사유의 '포괄적 모호성'이다.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성별의 개념이 단순한 생물학적 남녀를 넘어 사회적 성인 '젠더'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남자는 임신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물학적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혐오 발언으로 신고당해 계정이 정지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면, 결국 국민들의 입은 닫히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쟁점이 발견된다. 바로 법의 일반 원칙을 뒤집는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다. 통상적인 법 체계에서는 고소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차금법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나는 차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필연적으로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야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다수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 논란 또한 뜨겁다.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출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면 여성들의 안전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식 관련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수의 권리를 위해 다수의 안전과 자유가 희생되는 상황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크레도 측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과 제도를 통해 공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생물학적 성별 개념이 무시되고, 개인이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상이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나 전문가가 과학적, 신앙적, 양심적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침묵을 강요당하게 된다. 건전한 비판과 가치 판단 자체가 범죄시되는 사회, 사상과 표현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전체주의적 통제로 이어져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크레도 박민솔 인턴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을 막는 법'이라는 구호로 설명될 수 없는 거대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가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이 법이 우리 삶의 토대와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어떻게 결정짓게 될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크레도는 이어지는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레도 블로그 카드뉴스 원문 
https://blog.naver.com/credowayorg/2240886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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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2.10 16:34 수정 2025.1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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