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압류금지 한도 185만 원→250만 원 상향 전 국민 1인 1계좌 개설 가능… 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 전 금융권 확대
내년 2월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가 신설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한도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계비계좌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물가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법원 신청 없이도 '월 250만 원' 즉시 보호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예금주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예치된 돈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통장이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은행이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생계비인지 알 수 없어 일단 계좌 전체를 동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법원에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당장의 생활고를 겪는 등 불편이 컸다.
내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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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까지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는 특정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회해야 한다. 또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의 예치 한도와 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모두 250만 원으로 설정된다.
◆ 압류금지 최저금액, 185만 원 → 250만 원 현실화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각종 압류금지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9년 이후 유지되어 온 금액을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사망보험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