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미흡한 반도체특별법으론 초격차 유지 어려워”

'1000조 투자 효과' 극대화하려면 관련 법률 뒷받침 필요

이상일 용인시장/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10반도체 산업이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반도체 기술 경쟁의 본질은 연구·개발 역량에 있다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연구 환경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내 최대 반도체 투자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가 당초 122조 원에서 600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흥캠퍼스 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조성에 20조 원이 투자되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34천억 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 모두 100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이미 기술 개발 속도전으로 접어들었다세계 주요 국가들이 연구개발 개선과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려 국회의 대응은 국제 흐름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과한 현재의 법안만으로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국의 근무 형태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중국은 이른바 ‘996 근무제처럼 강도 높은 연구·개발 체계를 통해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국회가 보다 현실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미비점을 반드시 보완해, 명실상부한 반도체특별법으로 완성해야 한다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5.12.10 09:43 수정 2025.1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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