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P Archive: 마크월버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최근 한 연예인의 십대 시절 문제에 대해 언론이 기사를 쏟아 낸다. 비슷한 시기 다른 연예인 매니저 갈등과 불법 의료 시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그런데 이 기사들이 쿠팡 사태 직후에 언론을 도배해서 일부 댓글은 과거처럼 큰 사건을 덮기 위해 연예인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보이 밴드에서 19금 테드를 비롯한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마크 월버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랐다. 10대 시절 인종 증오 범죄가 연예인이 된 이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학교 폭력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인이라고 흑인이라고 폭력을 가했고 사건도 한 번이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제대로 사과하면 과거의 일로 묻으면 된다’와 ‘그 배우가 나오는 방송이 불편하면 보지 않으면 된다’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이나 영국 연예 관련 소식을 보면 현직일 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으면 거의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십대 시절에 대해서는 갱생했다면 새 사람으로 받아주자는 의견도 많다.
십대 범죄 시설을 교화 시설로 부르는 이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사회에서 일반인과 잘 살길 바라는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또 미성년자 범죄자를 ‘촉법 소년’이라 부르며 법이 너그럽게 대하는 이유도 몰라서 그랬을 것이고 또 기회를 주려는 게 강하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에서 범죄임을 인식한 촉법 소년은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한국처럼 나이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인지와 무지의 차이에 두고 정확하게 법을 집행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촉법인데 네가 어쩔거냐’고 말한다면 촉법 나이인데도 미국에서는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연예인 기사를 보며 느낀 것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십대 시절의 범죄가 우리 삶에 얼마만큼 중요할 것이냐는 질문이다. 그것보다 대법원장이 과거지만 현직 시절에 십대에 범죄 저지른 성인에게 무죄를 준 경우가 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722) 어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촉법과 마찬가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에게 성숙한 이가 인지하고 저지른 범죄를 중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장이 과거에 이런 사건에 대해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십대 관련 범죄에 대해 어떤 인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역할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과거 재판 이력이 연예인의 과거 범죄 이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https://www.scourt.go.kr/kids/about/about_judge/index.html) 등 우리 삶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마지막 결정권자이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되었다고 한다.(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268) 이에 대한 기사 수가 연예인 기사 수보다 적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 중 룸살롱에 가서 후배에게 대접받았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86367)는 기사가 얼마 전 나왔다. 이 판사는 현재 재직중이고 재판정에서 일하고 있다. 170만 넘는 금액이 나왔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300)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라고 청탁금지법 제 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인이 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법조 출입 기자라면 관련 법을 알고 일어난 일과 법 사이가 일치하는지, 다르다면 왜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생각한다. 법조 출입 기자는 법 전문 기자라고 알고 있다. 다른 기자보다 법에 대해 잘 알기에 법과 관련된 기관에 특권을 가지고 출입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일 것이다.
필자가 이 기사를 쓰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선균 사태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고 이선균 배우가 여러 의혹과 기사 폭탄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기사 폭탄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가 정말 그 당시는 주요 포털사이트 첫 화면이 그 배우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쳐도 그렇게까지 몰아가는 게 맞는 지 가끔은 의심이 든다.
게다가 지금도 그 배우 말고 다른 연예인 문제 관련 기사는 분량이 적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 두 연예인이 비슷한 분량으로 도배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범죄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주로 소년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 원칙과 전과 기록 비보존이 원칙이라고 한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화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록이 만약 일반인이 볼 수 없는데 기사로 나왔다면 누군가 유출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기록이 유출될 경우 국가기밀 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예인이 된 후 저지른 사건은 법적인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예인이 되기 전 미성년자 시절 범죄는 얼마만큼 지탄을 받을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을 지탄하고 싶으면, 같은 강도로 기밀 자료를 누출하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도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