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거래 신고 항목을 대폭 늘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주소·거소 여부를 주택 거래 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임대업·탈세 등 편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권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억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이후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지정 이후 외국인 거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1,793건에서 1,080건으로 40% 감소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급감(56건→1건)**하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 줄어들었고 강남 3구와 용산구도 48% 감소했다. 서초구는 감소율이 75%로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중국·미국 모두 40%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항목 확대 외에도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됐다. 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해외 금융기관 정보, 해외 예금 조달액 등 해외 자금 흐름뿐 아니라 사업 목적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여부 등 국내 조달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탁관리인의 지정 적정성 검토와 불법 자금 유입 차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부터 인터넷 기반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스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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