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대구 달서구는 지난 3일 열린 제4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상권 밀집도, 상인 동의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곡지구 아람마을 9단지 상가 일대를 ‘아람상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달서구는 총 7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아람상가 골목형상점가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으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상권 역할을 해왔다. 신규 지정으로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이 상권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람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인구 밀집 지역의 생활상권을 더욱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