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PLT는 특허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단순화해 출원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약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9년 PLT 가입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25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도 포함된 국가 과제이며, 형식적 오류나 기한 경과로 인해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 구축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PLT는 특허제도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절차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글로벌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약 가입 시 출원일 인정요건은 △출원 의사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 등 세 가지로 단순화된다. 또한 기존 한국어·영어 외 다국어 출원이 허용되며, 이후 한국어 번역문만 제출하면 된다.
권리회복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의견제출기간이나 우선권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해지고, 이미 상실된 권리도 일정 기간 내 회복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권리회복 신청자 중 약 85%가 개인·중소기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증·인증 절차는 대부분 폐지된다. 특허권 이전 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며, 자필서명만으로 이전 절차가 가능해진다. 다만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증이 요구된다.
재외자의 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재외자는 출원 및 수수료 납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출원 이후 절차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9년까지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PLT 가입이 완료되면 국내 기업과 발명자는 절차 실수로 인한 권리 상실 위험이 낮아지고 다국어 출원이 허용돼 글로벌 특허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증·인증 절차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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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