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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운영해온 ㄱ업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뒤 산재보험료가 급증하자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 변경만 있었을 뿐 사업의 실질은 동일하다며 종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산재 발생 비율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요율이 부과됐고, 업체는 사업 내용과 인력, 시설이 모두 동일하다는 이유로 종전 요율의 승계를 공단에 요청했다. 공단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종전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했다며 승계를 거부했다.
이에 업체는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법인에 이전된 만큼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근로자, 동일한 시설·재료를 사용해 같은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종전 보험관계가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거부 처분을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판단을 통해 법인 전환 시 사업 실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유사 요율 적용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행정 판단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