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252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례 대부분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8천 가구)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가 실효를 거두면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정보에는 의료기관 방문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실거주 검증이 용이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245건(전체의 약 97%)이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청약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오누이 관계인 A씨·B씨는 실제 부모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창고 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청약에 당첨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C씨가 배우자를 장인·장모 주소지로 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고, 자녀와 별거한 것처럼 주민등록을 조작해 청약에 성공했다.
위장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다. F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에도 동일 주택에서 거주했으나, 무주택자로 위장해 32회 청약 신청 끝에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당첨 주택의 청약 및 계약 절차 역시 전남편이 대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자격매매 1건 ▲불법전매 1건 ▲부적격 당첨 12건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자격매매는 제3자에게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을 하게 하는 방식이며, 불법전매는 당첨 전 분양권을 사실상 거래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청약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내역 활용으로 실거주 검증이 강화되며 부정청약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정청약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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