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단위 실무 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일선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전국 280여 개 지자체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저해하는 불법 신고 건에 대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와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 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상한 초과 등 다양한 신고를 접수해 왔다.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은 즉시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실제 처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 의뢰를 제한해 거래를 방해한 사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다운계약서를 통해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체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신고 접수 후 조사 절차, 행정처분 기준, 처리 결과 통보 방식 등 단계별 대응 체계가 상세히 안내된다. 국토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고서류 체크 기능 등 신고 플랫폼 인터페이스 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가능하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 기능도 통합 센터와 연계되도록 개선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은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요소”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010-4545-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