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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기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이번 감사는 회장의 사임 이후 진행됐으며, 기관의 설립 목적인 공평 원칙 위반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부서장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논란이 커졌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기관 이미지 훼손과 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가 후원자와 봉사자 등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 내 임원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관 목적과 사업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표창 수여 과정에서도 외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심의규정과 추천 제한 기준이 미비하고,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을 요구했다. 적십자사는 1개월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적십자사가 조직문화 개선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기관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