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으며, 노동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 고용 관행을 집중 점검하는 첫 전국 단위 감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4대 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선별했다. 또한 업종 특성,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시민단체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감독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 중심이며, 사업소득자를 포함해 전체 고용 규모가 30인 이상인 곳이 주로 포함됐다.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형태의 위장 고용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였으나, 그동안 체계적 감독은 어려웠다. 올해부터 국세청과의 전산 자료 연계가 본격화되면서 실제 고용 형태와 세금 신고 방식의 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감독의 기반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단기간의 기획 감독에 그치지 않고, 감독 이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사업주 단체 대상 교육·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위장 고용 관행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