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부동산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부터 서울·세종·대구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사 기준과 행정 절차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중개, 허위 신고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해 거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2020년부터 위법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는 지자체에 전달돼 수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특히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대표적 위반 유형으로,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 설명회는 전국 280여 개 지자체에서 약 600명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 행정처분 절차, 결과 통보 방식 등을 담은 ‘실무 가이드’를 배포한다. 아울러 위반 사례 중심의 교육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제한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실거래 신고는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바 있다.
국민 신고 플랫폼도 대폭 개선됐다. 신고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팝업 안내 기능과 신청서 양식 개선이 반영됐으며,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플랫폼 내에서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 체계가 더 촘촘해졌다는 평가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단속을 넘어 시장 감시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방점이 있다. 국민 누구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거래 교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문의 : 010-3571-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