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3일(수) 자살예방사업 실무자가 자살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업무를 위한 법률해석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는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자살 위기개입 시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해 왔다.
이에 재단은 그간 현장에서 문의해 온 사례를 토대로 법률 및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관련 판례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자살예방사업 수행과정 전반을 발굴·연계, 위기개입, 정보공개 요청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관계법령 검토 → 해석 → 실제 업무* 적용사례 → 유의사항 순으로 정리해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사례개입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여부, 사례관리 과정에서 폭언 및 갈등 발생 시 대응 절차, 외부기관의 사례관리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제시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자살예방 업무는 고위험군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번 안내서 발간이 실무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재단 누리집(kfs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17(수) 개최되는 「2025 자살예방 콘퍼런스 및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형태로 소개될 예정이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kfsp.or.kr) > 자료 > 간행물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4가지 원칙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