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세종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순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최근 증가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해 왔다. 센터는 무등록·무자격 중개, 집값 담합, 다운계약서 등 총 50여 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접수·상담해 왔으며,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와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가 제공된다. 신고사항 조사 절차, 행정처분 기준, 조치결과 통보 방식 등 기존보다 세분화된 지침이 포함돼 부동산 시장 단속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자체와 협력해 집값 담합 유도, 허위 실거래 신고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예컨대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 의뢰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 신고 사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정부는 신고 절차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신고 유형 안내 팝업을 신설하고, 신고서식에 유형 선택·첨부서류 체크 기능을 추가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는 시장 교란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허위매물, 부동산 탈세 신고까지 한 곳에서 접수하도록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