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공식 추진된다.
법무부는 3일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 기존의 ‘거리 정보’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지도 기반의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체계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 ① 기존: ‘50m 접근’과 같은 거리 알림만…방향ㆍ경로 알 수 없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ㆍ"가해자 접근 00m"와 같은 단순 거리 알림만 제공
ㆍ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 불가
ㆍ안전한 대피 장소 선택도 어려움
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 ② 개편: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실제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
개정된 정책은 가해자가 설정된 접근 금지 범위에 들어오면 피해자 스마트폰 앱에 지도 기반 실시간 위치 정보가 표시된다.
피해자가 확인 가능한 정보
ㆍ가해자의 현재 위치
ㆍ이동 방향
ㆍ피해자와의 거리
ㆍ안전 대피 장소 판단 가능
이는 피해자가 위협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 ③ 전자장치부착법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즉시 모바일 앱 기능 개발을 시작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④ 112와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 연계…"출동 경찰도 가해자 경로 확인"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ㆍ가해자ㆍ피해자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
개선 후
ㆍ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 ↔ 경찰청 112 시스템 완전 연계
ㆍ현장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가능
ㆍ피해자 보호 조치 속도ㆍ정확성 대폭 향상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⑤ 법무부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도록 최선 다할 것”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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